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있다면 기업에게는 '13월의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경정청구가 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의 2023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말정산이란 '지나치게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로,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둔 근로소득세(원천징수한 세금)를 실소득을 기준으로 한 결정세액(확정 세금)과 비교해 추가로 세금을 걷거나 돌려주는 절차다.
사업자도 세금을 내고, 국가가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추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청구다.
기업은 근로소득자에 비하면 환급 금액의 단위도 다르다. 지난해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은 국세청이 부과했던 2018년 법인세 2992억원을 환급받았는데, 국세 환급가산금이 붙어 롯데물산은 약 1600억, 호텔롯데는 약 1700억원으로 돌려받아 합산 금액이 3300억원에 달했다.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과오납 환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739억원이었다. 해당 환급금은 법인세 납부 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신청해 돌려받은 금액이다. 이 밖에도 2020년 기준 1000억원이 넘는 과오납 환급이 4건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부가세 확정신고 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매출로 집계한 세금을 비교해 납부액이 더 많을 경우 돌려받는다.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 법인 합병·분할 관련 법인세 등이 추가로 따라붙는 형식이다. 기업이 주로 환급받는 세금 중 하나이기도 하며 법인세의 경우 보통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분을 되돌려 받는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경정청구는 과거 5년 간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해 납세자의 착오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도 연말정산 미공제 항목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