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정기감사에서 최대주주 자격 심사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것이 밝혀져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한화생명보험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자율처리를 의뢰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은 지난 2020년 12월 말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서류를 2021년 3월12일에 지연 제출해 자료제출 의무를 12일 지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서류를 연도 말부터 2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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