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최근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로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자사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 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도티는 지난 4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촬영한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당 촬영지가 현재 운행 중인 용산삼각선 구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향후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확인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운행 중인 선로 및 철도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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