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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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화해 국면에 접어드는가 했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저작권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르' 지식재산권(IP)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이 손해배상 집행 여부를 두고 연장전에 돌입한 것이다.


미르 IP를 둘러싼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분쟁사


두 기업의 저작권 분쟁은 약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0년 액토즈에서 '미르의 전설'을 개발한 박관호 개발팀장을 주축으로 분사된 기업이다. 이 과정에서 액토즈는 위메이드 지분 40%와 미르 IP를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으며, 위메이드는 이를 통해 2001년 MMORPG 게임 '미르의 전설2'을 출시했다.

문제는 미르의 전설2가 중국 지역에 '열혈전기'라는 제목으로 흥행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 중국 퍼블리싱을 담당한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가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곧 서비스 계약을 중단했다. 하지만 액토즈는 이후 밀린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단독으로 연장했고, 셩취게임즈에 인수되며 두 기업의 분쟁이 시작됐다.

첫 번째 분쟁은 2007년 2월 중국 중국 인민법원에 화해 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 IP를 이용해 출시한 '전기세계'의 저작권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으며, 미르의 전설2의 로열티도 액토즈와 7대 3으로 나누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2017년 모바일 게임 시장을 둘러싸고 또다시 저작권 분쟁이 시작됐다. 기존의 라이선스 계약이 모바일 게임을 포함하느냐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출시한 모바일게임이 합의 없이 무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2016년 또 다른 중국 게임사와 미르의전설2 IP 단독 계약을 진행했다.

한 식구였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소송 건수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와 맺은 단독계약에 IP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셩취게임즈와 서비스수준협약(SLA) 연장계약을 맺었다. 위메이드는 해당 계약이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한·중 법원과 싱가포르 ICC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엇갈렸다. 2020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SLA 계약이 2017년 9월28일 자로 종료됐음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위메이드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회사인 셩취게임즈에 손해배상금 약 1967억원과 이자 5.33%인 612억원의 지급을 명령했으며, 액토즈에도 11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규 라이선스 계약 통한 극적 '화해 무드'... 손배 둘러싼 다툼은 '현재 진행형'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난해 9월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돌연 상호 제기한 형사 고소를 일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중국 내 미르 IP 사업 전개를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두 기업은 500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을 통해 액토즈는 5년간 중국 내 미르 IP 기반 게임 및 관련 개발권·운영권·개편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게 됐다.

당시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는 "그동안 다툼을 벌였던 회사들은 이제 파트너가 돼, 함께 중국 시장에서 게임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액토즈 구오하이빈 대표 또한 "아직 과거 소송이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두 기업이 모두 화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의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액토즈 관계자는 "화해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새로운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잡음이 남아있다"라며 "위메이드 측은 최근 ICC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 집행을 신청했으나, 대법원판결과 상충하는 ICC 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위메이드는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액토즈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확정했다"라며 "한국 법원의 판결은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도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손해배상 집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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