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DGB대구은행이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로 일부 업무(증권 계좌 개설)정지 3개월 및 20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고 연루 직원 177명은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DGB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에 이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이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로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수시 감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2023년 7월에 걸쳐 고객 1547명 명의를 불법 활용해 은행 연계 증권 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임직원은 고객 계좌 개설 신청서 출력·복사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은행은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증권계좌 개설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DGB대구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인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은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