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불법 증권계좌 리스크가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예상돼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DGB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제재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제재 이후로 미뤄진 걸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하면서 사명을 'iM뱅크'로 바꾸고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표방키로 했다.
'뉴 하이브리드 뱅크'란 디지털 접근성 및 비용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춘 새로운 은행이다.
황병우 행장은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제재 수위 결정 이후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 승인을 미루며 전환도 늦어질 전망이다. 통상 금융위는 격주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일부가 고객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하고 이를 수정해 무단으로 증권사 계좌 1662개를 불법 개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2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 3개월'로 설정해 금융위에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한 제재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사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영업정지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 가상화폐 차익 거래를 노린 이상 외화 송금을 진행해 외환거래법을 어긴 일부 은행 영업점, 펀드 불완전 판매, 2012년 김경찬 전 미래저축은행 거액 인출을 통제하지 못한 우리은행 A영업점 등 극히 일부다.
다만 당초 금융위가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되나 은행 또는 임직원 위법행위 관련 문제라 제재 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인가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DGB금융지주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아닌 만큼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에는 무리가 없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 적정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징계 수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