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대신증권에 기관경고와 직원 제재가 결정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A부서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내용과 투자구조와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사향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설명이 빠지거나 왜곡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107억원어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임에도 관련 투자위험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투자제안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채권의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팔며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등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가 됐다.
또한 대신증권 2개 영업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분석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어겼으며 다른 센터에서 불확실한 상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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