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가입이 장기간 중단된 운전자는 재가입 시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또한 장기렌터카 운전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 상품이다.
운전자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한다.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된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하지만 3년 이상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면 장기 무사고에 대한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일률적으로 첫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때문에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도 3년 이후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가 재가입 하면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1년 무사고 안전운전으로 2020년 당시 22등급이었던 A씨가 개인 사정으로 4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다가 올해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한다면 이전에는 11등급이 적용돼 83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는 19등급이 적용돼 34만원만 내면 된다.
현행 제도에서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운전 경력이 있어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손질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렌터카다.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가입 시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장기렌터카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