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여의도 신관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여의도 신관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외 지점 운영과 관련해 5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 1국은 지난 12일 KB국민은행에 경영유의 5건을 조치했다.

조치 항목은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 강화 △자금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신규 영업 전략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지점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부동산업 자산편중도 완화 등 5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 A지점은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리스크 관리 현황을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부의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개인 대출상품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도 사업계획 변경 관련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안도 상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대상기간 중 거액 예금 만기 도래 또는 차입금 만기 집중 등으로 유동성관리비율 기준 한도를 초과했다.

진출국에서 외국계 은행 소매업무 진출을 제한해 투자금융(IB), 신디케이트론 등으로 영업전략을 바꿨으나 리스크 사전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현지 준법감시부 인력이 2명으로 업무 효율화가 어려운 점, 자점검사 실효성이 부족한 점과 부동산업에 자산이 몰려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부터 부동산 대출 관련 심사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지점장 전결기준을 완화해 운영하는 등 부동산업 관련 지점장 전결 확대 등에 기인해 기업여신 중 부동산업에대한자산 편중도가 5년간 지속적으로 심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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