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이후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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