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기간 급증하는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특약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손해보험협회는 7일 설 연휴 기간 중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보험 활용법한다
먼저 연휴기간 중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챙겨놓으면 좋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면 된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전했다.
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설 연휴에 국내·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질병·휴대품 파손 등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해사고 등의 피해 발생시 지자체의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차량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 못한 자동차 고장 긴급 발생시에는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명절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든 손쉽게 유선·카카오톡·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손해보험협회는 연휴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은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아울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