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1년 전보다 130% 늘어난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79.8%는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채무상환의 어려움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이자 감면, 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의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저축은행중앙회와 채무조정 활성 방안을 발표한 후 실적이 개선됐다. 이후 금융 재기 지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채무조정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울러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중앙회의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개별 저축은행 상담반에선 모두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해 유인책을 제공하고, 종합상담 지원도 내실 있게 운영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