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도입된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가 저축은행권에도 도입된다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 이용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중인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의 '간편모드'를 통해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이체나 금융상품 조희·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격차의 해소를 위해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금융환경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했으며, 국내 18개 은행은 해당 지침을 근거로 모바일 금융앱 화면을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노출시킨 '간편모드'를 지난해 6월까지 출시 완료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0월5일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련 금융업계와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과 동일한 예금·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간편모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고자 ’72년 처음 설립된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이 전국에 걸쳐 275개 점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18개 은행이 모바일 금융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79개 저축은행 중 모바일 금융앱을 보유한 곳은 31개사(39.2%) 뿐이다.
이에 모든 저축은행에서 '간편모드'를 도입하기 보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에 '간편모드'를 우선 도입한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67개 저축은행은 통합금융앱에서 금융업무(조회, 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를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통합금융앱에 포함되지 않은 12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일부 예·적금 상품에 한하여 통합금융앱에서 상품 정보를 조회하고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