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본관 표지석. 사진=뉴스저널리즘.
은행연합회 본관 표지석. 사진=뉴스저널리즘.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민에게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2월 5일부터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 초과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된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 차주(Case 1)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1년 미만 차주(Case 2)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원)을 합산해 총 1.5조원의 이자를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더해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0.4조원) 보다 2000억원 확대된 0.6조원을 지원해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예상한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기준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다. 5.0~5.5%는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한다. 5.5~6.5%는 5%로 통일한다. 마지막으로 6.5~7%는 모든 금리에 1.5%p르를 일괄 적용해 5.0~5.5%로 지원한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지원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린다.

이와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2023년 3월 13일과 2023년 8월 31일에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024년 1월 19일 기준)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 3000건 이상(금액: 약 1.3조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 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중소금융권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정책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관련 일문일답.

  1.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가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의 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차주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1.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으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재정사업인 만큼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다.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가능하다. 이는 은행권 이자환급이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1.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2월 중에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금융권역의 약 3600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3월 말부터 이자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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