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본관 표지석. 사진=뉴스저널리즘.
은행연합회 본관 표지석. 사진=뉴스저널리즘.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1월 올해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 대상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한다.

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2.16. 영업일 한정)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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