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캄보디아 산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무죄를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전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 무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자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350만 달러(한화 46억원)를 현지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로비 자금은 DGB SB가 매입하려는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해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줄 뇌물로 현지 브로커에게 350만 달러를 전달한 점은 맞다고 봤으나 대구은행 캄보디아 법인이 캄보디아 금융당국을 상대로 벌인 로비여서 검찰이 주장하는 국제상거래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적 이득을 위해 로비를 시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로비자금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임직원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됐고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를 거쳤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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