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받고자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대구은행 전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Plc, SB) 부행장 C씨에게 무죄를 언도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350만 달러(한화 46억원)를 현지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금융당구 공무원에 전달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로비 자금은 DGB SB가 매입하려는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햠의를 적용해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변호인과 김태오 회장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검찰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 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김 회장이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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