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 사진=아워홈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 사진=아워홈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동생인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 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9일 입장을 내 놨다.

앞서 구 전 회장은 지난 5일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 당시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이사가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 부회장과 구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아워홈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아워홈 측은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 전 회장은 아워홈 지분의 38.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지난 2021년 여동생들과 경영권 다툼에서 패하며 해임됐지만 최근까지도 갈등을 이어 왔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 이상인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세 자매가 보유한 주식의 합은 총 5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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