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진=KB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진=KB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금융위의 징계 처분은 박 전 대표가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이틀 뒤인 지난 1일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냈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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