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질병 수술후 수술비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민감정보제공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험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10가지 내용을 담은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후 질병 수술비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민원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민감정보제공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보험금 청구를 위한 민감정보 제공 동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밖에도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입한 저축성보험 상품의 중도해지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점도 강조했다.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만큼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으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교통사고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과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아닌 물체와의 충돌은 자기차량손해 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상품 손실보전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손실보전을 약정해 투자를 결정한 경우라도 약정을 근거로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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