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CI. 사진=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CI. 사진=보험연구원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보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상실 위험의 일부를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공·사 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의 역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 빈곤 예방과 공중 보건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은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을 수반해 근로자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데 상병수당은 소득을 보장해 근로자가 빈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벌여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을 목표로 상병수당 도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넓은 편이므로 상병 발생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확대할 필요가 제기됐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영보험 영역에서는 '정액형 건강보험'과 '소득보상형 보험'이 상병수당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정액형 건강보험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애에 대해 약정한 정액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일부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등 소득보상형 보험은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 발생 시 약정 기간 동안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저소득층 또는 근로취약계층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민영보험이 이외의 계층에 대해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 정책 대상을 보편적으로 포괄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보장급부(소득대체율)를 공·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가입자격 관리와 소득파악, 수급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치게 되므로 민영보험사는 이를 활용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소득보장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민영건강보험과 상병수당 제도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경선 연구원은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보장공백 완화를 위해 소득상실 위험의 일정 부분을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공·사협력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는 상병수당 수령을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때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지출도 함께 증가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병수당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의료인증 절차(진단서 발급-운영기관 심사-재인증), 대기기간을 설정해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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