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SBI저축은행에 과징금 2억7000만원과 과태료 1억6680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 과징금 1100만원과 과태료 71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또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한 바 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 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횡령 사실도 적발됐다. 페퍼저축은행 A 차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2년 3월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을 본인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총 266건,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횡령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올해 1월 저축은행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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