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증권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투자심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약 28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작성,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이사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두 달 뒤 면직 처분했다. 

사건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올해 상반기 한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민간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미래에셋증권이 소송에서 패배하면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직원의 일탈로 작성된 독단적 허위 계약서라는 점과 권한이 없는 팀장급 직원의 서명 날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즈리뉴어블스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2021년 1월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내부 투자심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조해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A씨가 15억원 안팎의 자금 반환 약정 계약도 꾸민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외 업체를 상대로 대출약정 계약을 시도한 흔적도 발견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관련한 금전적 피해는 없다"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한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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