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민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세라젬 지부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지난 3일 민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세라젬 지부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안마의자 업계 1위 세라젬에 노동조합이 출범한 가운데, 사측에서 노동자의 가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라젬은 '디테일 부족'에서 빚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세라젬 지부(이하 노조)를 설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20여 명이 참석해 △당면 과제·목표 수립 △임원·회계감사 선출 △규약 제정 △지역별 간부 인준 등 안건이 협의됐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방문판매 상급관리(CEM) △방문판매 중간관리(HC리더) △방문판매점검(HC) △영업전담(HP) △설치·수리(SMT) △행정매니저(사무·경리) 등 거의 모든 직군 노동자로 구성됐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라젬 노동자는 1450여 명으로 과반수 조합원 확보는 시간문제"라며 "이번 주 중 가전통신노조 지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측은 설치·수리노동자들 중 상당수를 영업전담 업무로 전환하는 직무개편을 밀어붙이고, 직군을 막론하고 임금을 삭감했다"면서 "3년간 13회 제공하던 기존 정기방문점검 서비스를 1년간 2회로 일방 축소하고, 고객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가점검서비스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노조 설립 방해를 시도했다"며 "설립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전국의 상급관리자들에게 "본인 소속 리더들에게 노조 가입의사를 물어보고 소신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구할 경우에만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측이 노조 가입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하는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지난달 말, 회사의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디테일이 부족해 오해가 빚어졌다"며 "8월 2일 공유한 이메일은 오해를 정정하기 위한 내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라젬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노조 측은 조합이 조기 출범한 배경에 사측 훼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서비스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소식을 들은 세라젬은 이를 방해하려고 했다"며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빠르게 지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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