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식에 참석한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가운데), 손동현 ㈜에스프레스토 대표(왼쪽), 정성엽 성남수정경찰서장(오른쪽). 사진=성남시
체결식에 참석한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가운데), 손동현 ㈜에스프레스토 대표(왼쪽), 정성엽 성남수정경찰서장(오른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성남수정경찰서, ㈜에스프레스토와 29일 '불법 촬영 범죄예방 안심화장실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정성엽 성남수정경찰서장, 손동현 ㈜에스프레스토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불법촬영 탐지 앱 개발사 ㈜에스프레스토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카메라 탐지 앱 '릴리의 지도' 사용권을 성남시와 성남수정경찰서에 제공한다. 앱 사용자 교육도 지원한다.

시와 수정경찰서는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무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611곳 공중화장실 관리자, 지하철 화장실 관리자, 지역 내 4곳 대학 등에 배포하고 6개월간 불법 카메라 탐지와 점검에 관한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은 "성남시는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불법 카메라 걱정 없는 공중화장실 안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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