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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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 기관 선정에 갈등은 여전하다. 이해당사들의 입장 차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청구 간소화 도입 핵심 쟁점이던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 기관(중계기관)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거나 위탁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방식에 대한 것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법안 입법 과정에서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탓에 일단 시행령으로 넘긴 뒤 중계기관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청구 간소화 중계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심평원이 본래 기능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판단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복지부 의견을 설명했다.

임 과장은 "법안 내용은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이라며 "의협, 병협이 다 참석했고, 국회 통과까지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다. 정무위 통과 법안 역시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다 합의된 사항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의무화가 포함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역시 의료계와 병원계가 생각해야 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서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는 것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또 "국회가 위탁기관을 선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만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 논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며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심평원은 본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 대안으로 제안된 바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심평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심평원은 보험개발원과 달리 전국에 병·의원과 전산을 구축했기 때문에 추가 시스템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

의료계는 두 기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실손 간소화를 굳이 추진한다면 중계기관 없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보내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실손 간소화 법안 자체를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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