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계는 노 관장이 소장에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남았을 것으로 관측했다.

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 본다. 따라서 제3자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위무가 있다.

다만 노 관장이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통상 위자료 최대 액수가 1억원 정도로 형성돼 와서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별거 기간을 거친 뒤 지난 2017년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을 분할하고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의 50%(약 648만주)와 위자료 3억원을 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가사소송전문 변호사는 "소멸시효가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애초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혼소송 후 5년이나 지나서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제공하는 것은 법원 밖에서 여론전을 통해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