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의 진옥동 회장 내정자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한다. 정부가 지배구조를 지적한 소유분산기업(소유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 중 첫 의결권 행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일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10개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진 내정자가 신한은행장을 역임한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은 점을 들어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윤제 전 KorEI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안에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진 내정자 선임에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ISS는 진 후보자는 "신한금융의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고객 보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직원 KPI 개편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선임, 포스코홀딩스 본점 소재지 변경 등에 찬성하고 삼성중공업 이사 보수 한도 상향안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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