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가 가능해진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분에 대해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9일 안내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에 대해서도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중복 가입자는 약 150만명으로 이 중 96%에 해당하는 144만명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계좌 세제혜택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받게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치료를 받을 시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이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회계·건전성 제도가 개편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 17이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로 제한했던 보험업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그밖에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 인터넷·모바일(CM) 채널 활용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