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18일 개인형 IRP 연금개시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금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개시 고객들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IRP’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신청은 스마트뱅킹 ‘하나원큐’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공되는 무료 보험서비스 상품은 하나금융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 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 할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 손님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 확대돼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