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시공 현장(36개소)을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을 실시한 결과 36개 현장 가운데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총 254건 위반 가운데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 위반 내용을 보면, 최근 추락 사망사고(2월 16일)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으로 일부 손상된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다.
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뿐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잔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해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을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