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이랜드리테일 20억 6000만원, 이랜드월드 20억 1900만원 등이다.
이랜드월드(의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는 동일인 박성수 및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건 주요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2014년 ~ 2017년 기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 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줬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SPAO’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하였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 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 ~ 2016년 3월 기간 동안 이랜드월드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최대 511억 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지원으로 이랜드월드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또한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시정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