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간 체결했던 지분 매각 계약이 체결 4개월 여 만에 해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과 맺은 협약이 해제돼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했고 이로인해 해제를 통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홍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매각 계약이 해제되면서 대유홀딩스가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원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엊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홍 회장측은 대유홀딩스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총 20명 규모 대유위니아 자문단을 파견하며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홍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한앤컴퍼니 측이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월말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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