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계약 관련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홍회장측이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27일 밝혔다.

홍 회장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재판부가 26일 한앤코의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이다.

홍원식 회장측은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자 본인들에게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였던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은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며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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