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진행 중인 사업 중 하나인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보 고유 업무로 확정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은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신보가 판매기업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신보는 지난 2020년 4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팩토링 사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이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선정되는 등 정책지원 효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 4월 발의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보는 1995년 재보증, 2009년 유동화회사보증, 2013년 보증연계투자 이후 4번째로 기본업무를 확대하게 됐다.
신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법제화로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저리 자금을 신속 조달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담보 중심 대출관행 개선 및 국내 팩토링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