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우황청심원현탁액. 사진=GC녹십자

고가의 한약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수입 사향을 주성분으로 하는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에 대한 회수 명령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GC녹십자 우황청심원현탁액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GC녹십자에서 위탁생산을 맡긴 업체가 약사법 제43조 1항 위반 우려로 판매 제조 정지 처분과 회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43조 1항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위탁 제조 계약을 맺은 익수제약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우황청심원 제품을 회수, 판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러 제약회사들이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을 판매 중인데 관련 제품의 위탁 생산을 맡긴 일부 제약사들이 제품 판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최근 식약처는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러시아산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인 사향은 공진단, 우황청심원 등의 원료로 쓰인다.

식약처는 해외 CITES 담당기관과 약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 원료로 간주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우선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익수제약 등 3개 업체는 현지 업체가 작성한 수출증명서를 전달받아 식약처에 제출했다며 식약처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식약처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고 생산 전 검수도 받은 업체들이 뒤늦게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해당 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긴 타 제약사에도 불똥이 튄 모양새다.

반면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을 직접 생산하는 광동제약은 관련 이슈에서 벗어났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당사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은 직접 생산으로, CITES 및 국내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은 원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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