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다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다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지난 3년간 5대 시중은행이 ETF 편입 특정금전신탁 판매로 얻은 수수료가 8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한 상품 설정 후 별도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 도달 시 매도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며 1% 수준의 선취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목표수익률 설정 ETF 신탁의 89.8%가 5%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로 고객 수익의 20% 이상을 받아 간 것이다.

3년간 국민은행은 5조8524억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수수료 558억원, 신한은행은 2조337억원에 수수료 99억원, 하나은행은 3136억원에 수수료 29억원, 우리은행은 1조6632억원에 수수료 116억원, 농협은행은 1조6632억원에 41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긴 것이다.

지난해처럼 수익률이 좋을 때는 짧게는 몇 주 사이에도 목표 수익을 채우고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같은 상품으로 계속해서 수수료 선취가 가능하다.

일부 은행은 지난해 고객 한 명으로부터 ETF 신탁 수수료를 10회 이상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까지 5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신탁(ELS 편입 특정금전신탁 기준) 계약 건수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 5174건, 가입 규모는 2263억원으로 늘어났다.

ETF 편입 신탁은 7712건, 67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판매에 나선 은행이 늘어난 만큼 판매금액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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