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안진회계법인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진호 부사장이 FI와 안진 간 면책 범위를 두고 증언을 뒤집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교보생명 박진호 부사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3차 공판에 이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치평가에 관여했느냐가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박 부사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이 ‘가능한 유리한 방식을 모두 진행하자’는 메일을 개입 근거로 들며 “같은 GTC 방식이어도 표본 그룹을 다르게 해달라는 요구를 통해 높은 가격을 냈다”고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진행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의 의견대로 일을 진행했을 뿐 어떠한 방식이 더 낫다는 식의 자주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평가 기준일, 1년 평균 주가 사용, 방식 등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날 어피니티 측 변호인은 박 부사장이 검찰 진술에서 주당 가격 산출 방식이 교보생명에 불리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부사장은 검찰 진술에서 “공정시장 가치가 올바르게 창출됐다면 컨소시엄 지분 24%는 신창재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수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쉽게 찾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계약서에 따르면 두 기업은 각각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출 가격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FI 측이 평가기관 3곳에 재산정을 의뢰하고 신창재 회장이 해당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박 부사장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다른 평가기관도 부풀린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피니티 측 변호인은 박 부사장에 주주 간 분쟁을 형사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부사장은 “해당 분쟁으로 무디스가 신용평가를 ‘A1 안정적’에서 ‘A1 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이뤄진 2차 공판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당시 무디스는 코로나19 확산 및 금리 인하로 인해 한국 생명보험사 전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이 “그때 무디스 평가서엔 분쟁 관련 내용이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등급이 상향된 뒤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묻자 박 부사장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박 부사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면책 내용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 부사장은 ‘다른 계약보다 면책 범위가 훨씬 넓다’고 증언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붙은 조건이 많다는 뜻으로 실질적 면책 범위는 좁다’고 증언을 정정했다.
박 부사장 증언에 따르면 어피니티와 안진 간 계약서에는 ‘’Intentionally misconduct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 ’신창재 회장에 보고서 직접 전달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박 부사장은 “’misconduct‘란 단어가 불법, 위법 행위가 아닌 단순 잘못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으며 ”공정하게 작성된 보고서라면 전달 방식이 어떻든 무관할 것“이라며 조항이 유달리 세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안진 측 변호인은 비슷한 규모를 가진 다른 회계법인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다른 곳도 비슷한 면책 약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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