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로고. 사진=bhc치킨
bhc치킨 로고. 사진=bhc치킨

치킨업계 2위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점 갑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만 두 차례 가맹점 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하는 등 가맹점 갑질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bhc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약 13년간 bhc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요한 양이 넘는 물품을 사들이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가맹 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둔 A씨의 경영과 무관한 물품도 구매하도록 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bhc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실수로 발주를 넣었는데 가맹점주가 해당 물품을 구매해 사용했고 관련 비용이 청구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올해 2월엔 약 10년 미만의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가맹사업법 14조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위반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해지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bhc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없음에도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상품 공급 등을 중단해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향후 법 위반으로 공정위 징계를 받을 때 페널티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피심인의 지난 5년간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한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책정해 5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을 가중한다.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증인으로 소환돼 경쟁사 깎아내리기 주도 및 가맹점 상생문제,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박 회장은 뚜렷한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bhc는 본사 직원이 증빙 요구를 하는 폐업 가맹점주에게 욕설과 더불어 ‘내일 죽는거다’ 등 폭언을 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임금옥 대표가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임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사 슈퍼바이저 관리 및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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