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죄를 뒤집어 썼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 외 4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사실상 종신형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고의로 투자자를 기만한 게 아니라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개인 재산까지 투입했다”며 “회사에 투자한 개인 자금이 20억원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영제 전 대체투자 대표 등이 공공매출채권을 조달하고 투자처까지 결정했으며 김재현은 형식적인 대표의 역할을 했다”며 “대표라는 이유로 책임이 역전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이 성지건설 대주주 MGB파트너스 대표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유 고문이 펀드 돌려막기에 대해 ‘김재현 모르게 다 해놨다’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 고문은 “문서 위조 등 죄를 저지른 걸 인정하고 김재현과 다투려는 마음은 없다”면서도 “증권사에 재직했단 이유만으로 펀드를 모두 설계한 것처럼 말하는데 정영제와 김재현이 모든 걸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4개월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3526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대표, 윤석호 변호사 등 일부 인원은 펀드 판매사 실사 과정에서 받은 투자금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김 대표에 징역 25년,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원을 선고했으며 윤석호 변호사, 유현권 고문은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징역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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