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조 파괴 공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1차 증인 추진 명단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신문 요지는 노조 와해 등 직장내 갑질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 권고사직 등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탈퇴시킬 때마다 중간관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을 격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사측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

지난 6월엔 파리바게뜨 여성 제빵기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다.

방송에서 여성 제빵기사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피비파트너즈는 ▲회사명예훼손 ▲품행 불량 및 회사질서 문란행위 ▲윤리규정 위반 등의 근거로 들어 여성 제빵기사를 징계 처리했다는 것.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사용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는 것만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파리바게뜨지회의 집회금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노조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화학섬유 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화섬노조)의 주장이다.

SPC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하고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노조 탄압 등에 대해 신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2017년에도 가맹점 제빵, 카페 기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파리바게뜨가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여기에 본사가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들의 관리자 승진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SPC는 허영인 사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불법 파견 등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허영인 회장이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의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2017년 당시 환노위 국감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지만, 간사단 협의에서 끝내 불발됐다.

최근 국회에선 허영인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환노위는 최근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며, 오는 27일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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