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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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연 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일부 개인택시사업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은 물론 PG 하위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 이용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0.8%~1.6%의 우대수수료를 적용 중이다.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선정한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곳,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곳으로 영세가맹점은 올해 상반기보다 5만1000곳 늘어났지만 중소가맹점은 4000곳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매출액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는 전체의 92.3%인 123만4000명, 개인택시사업자는 전체 99.8%에 해당하는 16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우대수수료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28일 이후 가맹점 사업장으로 관련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로율 적용 안내문. 사진=금융위원회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로율 적용 안내문.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하반기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총 환급금액은 464억원으로 각 가맹점당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대상 유무 여부 역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신규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이다.

만약 현재 사업장이 없는 경우 오는 9월 13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0만3000개 중 19만4000곳이 환급대상”이라며 “전체 환급액의 70% 이상이 영세가맹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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