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사전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참여연대는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인천계양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40%를 민간 건설사가 맡았다.
유엔 해비타트 등은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Price to Income Ratio, 이하 PIR)이 3~5배인 경우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이하 약 600만원, 4인 가구 700만원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적정 주택 가격은 2억9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인천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최소가 3억40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4억600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PIR이 4~7배인 셈이다.

3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이 필요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평균보다 임금을 30%가량 높게 받는 고소득 부부인 경우에만 PIR이 4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공공주택이지만 고소득자만 분양이 가능한 구조다.
남양주 진접, 의왕 청계, 위례, 성남 복정 등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가장 높은 사전분양가를 기록한 곳은 성남 복정 59형 공공분양으로 7억원이 필요하다.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9.5배에 달하는 값이다.
현행법상 3기 신도시 공공 및 일반분양주택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사전분양가는 추정 가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시세의 60-80%로 추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근로자 임금 대비 PIR이 지나치게 높은 탓이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서울도시공사가 서울에서 분양한 3757세대 분양 원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인천 계양 신도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494만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비용인 709만원보다 215만원이 낮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인천계양 신도시 주택용지의 54.7%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돼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 면적이 너무 적다”며 “민간 개발사가 얻을 개발이익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가 민간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절반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 것은 주거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