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징계가 또 연기됐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겐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18일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제재 수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은 1차 제제심을 열고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다뤄졌다. 이날은 신한은행 사안을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 공방이 이어졌다.

제재심에는 진옥동 은행장과 조용병 회장이 직접 찾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만큼 최고경영진이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방어에 나선 것이다.

조용병 회장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밤늦게 심의를 진행했으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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