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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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카드론도 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돌록 주요 질의(FAQ)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그동안 권역별 협회를 통해 접수된 질의 가운데 주요 사항에 대한 1차 답변을 내놓았다.

아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안내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3.25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

A.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올해 9월 25일부터 가능하다. 3월 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모집인 포함) 업무를 영위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 9월 25일까지는 해당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Q.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A. 선불·직불 결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돼,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한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해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A.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온라인 포함)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루어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리·중개 해당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된다.

Q.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올해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

A.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된다.

Q.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는지?

A.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Q.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지?

A.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게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Q.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나, 특정기준(거래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 등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이후에는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경우에 한해 상품의 추천과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안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Q.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A. 위법계약 해지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속한 시일내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A.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구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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