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장모(42)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센터장은 200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피고인의 죄질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대형 금융기관 인지도를 이용해 범행했지만 신빙성 없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건의 본질은 라임의 잘못된 운용에서 비롯됐다”며 “판매사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피고인이 이종필을 믿었고 블라인드펀드인 라임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대신증권 측이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해 255억원의 선지급을 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전 센터장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저를 믿은 고객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라임을 권유한 것은 당시 어느 펀드보다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절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라임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와 스타모빌리티 내부 정보를 받아 주식 투자에 이용한 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채무에 대해 자신이 연대보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