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루 앞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게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이는 사전에 통보한 결과대로 징계 수위를 내린 것이다.

KB증권의 경우 현직 대표 2명이 모두 징계 대상에 올랐지만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갔다. 박정림 대표는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김성현 대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역시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경감됐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돼 3~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에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펀드를 판매하는데 있어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DLF 사태에서도 같은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일단 증권가는 금융위 최종 결정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에 증권사는 증선위 심의 때 다시 한번 소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재 결정에서 피해 투자자에 대한 선보상 등 구제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존재한다.

실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중 신영증권만 이번 제재심에서 빠졌다.

신영증권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 221명 중 220명과 사적화해 동의를 받았다. 보상비율은 손해액의 최소 30%에서 최대 85% 선으로 알려졌다.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도 사적화해 동의를 받았다, 때문에 이번 결정에 억울한 측면도 있다.

KB증권은 116명 중 93명에게 120억원을 보상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231명 중 159명과 사적화해 동의을 얻고 209억원의 보상을 진행했다.

대신증권은 372명 중 227명에게 256억원의 선지급을 완료했다.

만약 피해자 구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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