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뱅크 제공
사진=케이뱅크 제공

타 은행과 달리 신규 계좌 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3일로 낮췄던 케이뱅크가 해당 기간을 30일로 조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5일부터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가상자산 거래소 첫 원화 입금일 기준 30일 이후,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도 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하루 한 번, 최대 500만원을 입금할 수 있지만 정상 계좌는 한 번에 1억원, 하루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출금도 한도 계좌는 1회 5000만원, 하루 최대 2억원이지만 정상 계좌는 1회 1억원, 1일 최대 5억원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해 실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첫 입금 뒤 30일이 지난 시점에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5일부터 이 기간을 3일로 줄인다고 공지하면서 '업계 관행을 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케이뱅크가 수수료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평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로부터 입출금 수수료 108억1000만원을 받았다. 올해 3분기 기준 케이뱅크 당기 순이익은 1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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