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뱅크 제공
사진=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수익으로만 10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독식했는데 한도계좌 전환 조건을 완화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108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케이뱅크 당기순이익(160억원)의 약 68% 수준이다.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은 농협·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 등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정을 제공하는 은행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가상자산 수수료 수익 점유율은 케이뱅크가 76.8% 수준이다. 농협은행이 18.6%로 나타났다.

압도적인 시장 지위 속 케이뱅크는 이달 초부터 가상자산 거래 한도 조건을 낮췄다. 케이뱅크는 최초 입금일부터 3일 경과, 가상자산 매수 금액 300만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출금 한도계좌 해제 조건은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가상자산 매수 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이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정상계좌 전환에 필요한 기간과 금액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다른 4개 은행은 입출금 한도 해제 조건 완화 계획이 없다.

게다가 은행연합회 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가 목적이다. 자연스럽게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선 "케이뱅크가 업비트 사금고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2022년 기준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에게 내준 대출 규모는 4조9488억원이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관련 수입 비중이 크면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대비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기준을 당초 40%에서 지난해 말 100%까지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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