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대표적 앙숙인 bhc와 BBQ 간 소송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올해 첫 수는 bhc가 판정승을 가져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 동안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 동안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BQ는 bhc에 약 3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소송전은 2013년, BBQ와 bhc의 매각 과정에서 시작됐다. BBQ는 당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BBQ는 매각 조건으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BBQ는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판결 승소로 30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hc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음 소송전도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두 회사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 역시 2013년 매각과 함께 체결한 10년짜리 계약이다. BBQ는 2017년 4월 bhc와 맺은 물류용역계약을 파기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bhc 김동한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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